2025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 혜택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보훈수당, 의료, 교육, 취업, 주거, 세금, 교통 등 다양한 지원과 달라진 정책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오늘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이 받을 수 있는 2025년 복지 혜택을 총정리해드릴게요.
새롭게 달라진 정책과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니, 꼭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국가유공자 복지 혜택 주요 내용
-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2025년 기준 월 45만 원), 생계지원금(80세 이상 생계 곤란자 월 10만 원), 생활조정수당(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독가구 소득만으로 판단), 사망위로금(1회 40만~50만 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의료 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90% 감면, 보훈병원 우선 예약·접수, 일반 병원 진료비 일부 지원, 긴급 치료비 지원, 배우자 및 유족도 일부 감면 혜택
- 교육 지원: 본인 및 자녀 초·중·고·대학교 학비 전액 또는 일부 감면(국·공립 100%, 사립 최대 100%), 성적우수 장학금, 학업장려금, 입학 전 보훈처 등록자에 한해 적용
-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공공기관·민간기업 취업 우대, 공무원 시험 가산점(본인 10%, 가족 5%), 보훈특별고용 연령 상한 39세로 확대, 직업훈련비 및 학원수강료 70% 지원(연 150만 원 한도)
- 주거 지원: 주택 구입·임차·수리 등 대부 지원, 주택 대출 시 낮은 이율 적용, 임대주택 우선 공급, 재산세·자동차세 감면
- 교통비 감면: 도시철도·시내버스·고속버스 등 교통요금 감면, 고궁·국립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또는 할인 이용
- 기타 복지: 금리우대 적금, 장례서비스 지원, 현충일·현충탑 참배 등 각종 예우 행사, 국립묘지 안장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가족을 위한 혜택
- 자녀 교육비 감면(초·중·고·대학교), 장학금·학업장려금
- 배우자·유족 의료비 감면, 보훈병원 우선 진료
- 자녀 취업 우대, 보훈특별고용 연령 상한 39세
- 사망 시 배우자·직계비속에 사망위로금 지급
- 공공시설,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 부담 완화
2025년 달라진 점
-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수당 인상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독가구 소득만으로 판단)
- 보훈특별고용 자녀 연령 상한 39세로 확대
- 의료비 감면 확대 및 보훈병원 진료 우선권 강화
- 공공시설·교통비 감면 등 생활 지원 확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보훈수당, 의료, 교육, 취업 등 모든 복지 혜택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계좌통장 사본 등
- 교육·취업 지원은 보훈처 등록 후 별도 신청 필요
- 사망위로금, 장례서비스 등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국가유공자 복지 혜택 요약표
지원 항목 | 주요 내용 | 2025년 기준 |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월 45만 원 |
생계지원금 | 80세 이상 생계 곤란자 | 월 10만 원 |
생활조정수당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소득 기준 충족 시 지급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사망 시 | 1회 40~50만 원 |
의료비 감면 |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 본인부담 90% 감면 |
교육비 감면 | 자녀 초·중·고·대학교 | 전액 또는 일부 감면 |
취업 우대 | 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 | 가산점, 연령 상한 39세 |
주거·세금 지원 | 주택 대출, 임대주택, 세금 감면 | 재산세·자동차세 감면 |
교통비 감면 | 도시철도,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 | 요금 감면·공공시설 할인 |
마무리 인사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강화된 복지 혜택, 꼭 챙기셔서 더 든든한 내일을 준비하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이나 문의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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