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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복지 혜택을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아동양육비,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등 최신 정책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오늘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와 자녀를 위한 2025년 복지 혜택을 꼼꼼하게 안내해드릴게요.
경제적 부담,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어려움, 정보 부족까지… 꼭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확인해보세요!
청소년한부모란?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025년 3인 가구 기준 약 3,266,479원) 등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주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청소년한부모 복지 혜택
- 아동양육비: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0~1세 영아는 월 40만원
- 이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3만원)를 받고 있다면 차액(월 14~17만원)만 추가 지급
- 자립촉진수당: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 154만원 이내 학원비·교재비·교통비 등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우선 입소: 인구감소지역, 위기임산부 등은 소득 기준 없이 입소 가능
- 상담·정서지원: 사례관리, 멘토링, 심리·정서지원, 자조모임,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청소년한부모 자녀 의료비, 예방접종비 등 추가 지원
2025년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65% 이하(월) | 72% 이하(증명서 발급) |
---|---|---|---|
2인 가구 | 3,932,658원 | 2,556,228원 | 2,831,514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3,266,479원 | 3,618,254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3,963,552원 | 4,390,397원 |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발급 가능하며, 복지급여는 65%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심사 후 30일 내외로 결과 통보
2025년 달라진 점과 추가 지원
- 아동양육비 인상(2세 이상 월 37만원, 0~1세 월 40만원)
- 학습지원 연 154만원까지 확대
- 차량가액 기준 완화(1,000만원 미만 차량 인정)
- 인구감소지역 및 위기임산부 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 초·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확대, 주거·보증금 지원 한도 상향
전국 청소년한부모 지원기관 안내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2-704-4750
-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051-253-5235
- 경기남부한부모가족거점기관 031-241-0328
- 기타 지역별 가족센터, 복지관 등에서도 상담 및 지원 가능
마무리 인사
청소년한부모의 자립과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 혜택, 2025년에는 더 넓고 든든하게 지원됩니다.
꼭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주민센터나 복지상담기관에 문의하세요! 엄마복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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