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최신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말해주는 복지, 엄마복지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342,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1][5].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자격
- 연령: 만 65세 이상 (1960년생, 2025년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1][5][9]
-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1][5][9]
-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직역연금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등 일부 예외는 수급 가능[1].
- 부부가구 기준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산정(부부 모두 소득인정액 합산)[1][5].
- 자녀의 소득·재산은 무관
- 자녀와 함께 살아도 자녀의 소득·재산은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5].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월 소득평가액(근로·연금·사업 등)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부동산, 금융자산 등)
- 부채는 일부 차감 가능하며, 자세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하세요[1][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3][6]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5]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가능)[1][3]
- 거동이 불편할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국민연금공단 1355) 신청 가능[3]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인정액 | 2,280,000원 이하 | 3,648,000원 이하 |
최대 지급액 | 342,510원 | 274,000원(각자) |
꼭 알아두세요!
-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이나, 일부 예외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1].
- 매년 선정기준액이 변동되므로, 매년 자격을 다시 확인하세요[3][7].
-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녀와 함께 살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녀의 소득·재산은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5]. - Q. 65세가 되는 해 생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한가요?
A.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5]. - Q. 소득인정액이란?
A.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1][3]. - Q.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3][6].
2025년 기초연금,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