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서비스 내용, 등급별 월 한도액, 특별지원급여 등 최신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 안내!

오늘은 2025년 최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장애인과 가족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근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으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라면 소득 수준이나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2][3][10].
신청 자격과 대상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소득, 재산, 장애유형 무관
- 다만,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시설 입소자 등은 제외
- 65세 도달 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면, 65세 이후에도 일정 조건에서 연장 가능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3][10].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종류
-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목욕차량 등 이동식 장비 이용
- 방문간호: 간호, 진료보조, 구강위생 등
서비스는 활동지원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제공됩니다. 등급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2][3][4].
2025년 활동지원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1구간 | 465점 이상 | 7,980,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481,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983,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485,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986,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488,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986,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489,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991,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492,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994,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495,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997,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499,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1,000,000원 |
※ 종합점수 산출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 한도액이 많아집니다[1][2][4].
특별지원급여(한시적 추가 지원)
- 출산: 수급자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월 1,332,000원(최대 6개월)
- 자립준비: 시설 퇴소 등 자립 준비 시 월 335,000원(최대 6개월)
- 보호자 일시부재: 보호자 결혼·사망·출산·입원 등 사유 발생 시 월 335,000원(기간별 상이)
특별지원급여는 사유 발생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됩니다[2][4][6].
급여 산정 및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이 바우처로 지급
활동지원급여는 신청자별로 산정된 월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나머지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6].
신청 및 이용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점수 산출)
-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결정
- 활동지원사와 서비스 계약 및 이용 시작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4].
2025년 최신 동향 및 참고사항
- 2025년 기준 월 한도액 및 급여 단가 등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단가는 2025년 기준 16,150원(기본), 심야·공휴일에는 24,22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6][7].
- 서비스 이용 중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든든한 제도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이나 문의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