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보유 기준이 어떻게 완화되는지, 예외 적용되는 경우와 최신 제도 개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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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예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보유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고민하셨던 분들께 꼭 필요한 최신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예외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의 핵심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만 예외적으로 완화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2026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승용차까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차량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재 자동차 재산은 소득 환산율 100%가 적용되어,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하면 월 소득에 500만 원이 더해져 사실상 수급자 선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의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만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예시로, 월 소득 100만 원에 1,999cc, 450만 원짜리 차량을 가진 경우,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550만 원(100만+450만 원)으로 수급자 선정이 불가했지만, 개정 후에는 차량가액의 4.17%인 약 18만8천 원만 소득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이 118만8천 원이 되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예외 적용되는 차량, 어떤 경우가 있나요?
-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가구: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완화 적용
-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승용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근로유인 확대 목적)
-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 보유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2026년 제도 개선, 무엇이 더 좋아지나요?
2026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선정 기준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로 인해 기존 수급자 가구의 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전망입니다[.자동차 기준 완화 Q&A
Q.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승용차는 무조건 수급자 선정에 불이익이 없나요?A. 일반재산 환산율(4.17%)만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차량 보유로 인한 불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생업용 차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2,000cc 미만 승용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생업용 차량 보유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Q. 다자녀·다인가구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승용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신 정책 동향 및 향후 전망
2026년 이후에도 자동차가 필수재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더욱 현실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향후 소득 환산율 추가 인하 등 추가 완화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5].자동차 보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께 이번 제도 개선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엄마복지는 최신 복지 정책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