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표 및 4분위 지원 가능 여부

2025년 국가장학금은 소득 9분위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소득 4분위 학생도 충분히 장학금 신청 및 수혜가 가능합니다. 구간별 지원 금액과 기준표, 실제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말해주는 복지, 엄마복지입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9구간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4분위 학생도 충분히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도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소득분위 기준표와 4분위 지원금, 신청 팁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2025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기준표

구간(분위) 월 소득인정액(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비율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 등록금 전액
1구간 1,829,332원 이하 30% 570만 원
2구간 3,048,887원 이하 50% 570만 원
3구간 4,268,441원 이하 70% 570만 원
4구간 5,487,996원 이하 90% 420만 원
5구간 6,097,773원 이하 100% 420만 원
6구간 7,927,105원 이하 130% 420만 원
7구간 9,146,660원 이하 150% 350만 원
8구간 12,195,546원 이하 200% 350만 원
9구간 18,293,319원 이하 300% 100만 원
10구간 18,293,319원 초과 - 지원 불가

※ 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이며,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실제 구간 산정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4분위(4구간)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 소득 4분위(4구간)는 연간 최대 420만 원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학기별로는 210만 원씩,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4~6구간은 연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초과분은 환수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및 유의사항

  • 소득분위 산정은 한국장학재단의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4~6주 내 통지됩니다.
  • 소득·재산·부채 등 가구 전체 자료를 반영해 산정됩니다(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포함).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 없음.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80점(100점 만점) 이상 취득 필요(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
  • 구간별 지원금은 매년 예산과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공지 확인 필수!

공식 정보 바로가기

마무리 및 꿀팁

2025년 국가장학금은 소득 9분위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소득 4분위 학생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예상 구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엄마복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복지 정보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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