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을 소득·재산 기준별로 한눈에 정리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과 실제 계산 방식, 최신 기준표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오늘은 2025년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을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차상위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계층입니다.
- 정부가 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월 소득 인정액 기준 |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7인 가구 | 4,494,214원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 사업, 연금, 이자 등)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재산 기준(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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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 | 약 1억 8천만 원 이하 |
농촌 지역 | 약 1억 3천만 원 이하 |
-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1,000cc 이하 경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2,000cc 이상 차량은 일부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공제(30%)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 자격이 인정됩니다.
-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은 소득에 포함되며, 가족에게 지원받는 사적 이전 소득은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및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 심사 후 약 1개월 이내에 결과가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2025년 달라진 점
-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기준 완화로 경차 보유 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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