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이혼 후 양육비 지원 정책, 국가 선지급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방법, 지원 조건과 최신 제도 변화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2025년 양육비 지원 정책을 꼼꼼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최신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양육비 선지급제란?
-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입니다.
-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정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지급제 도입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기존 한시적 긴급지원은 선지급제로 전환되어, 더 많은 가정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가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법률상담, 소송 지원, 추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법원의 집행명령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을 통해 법적 절차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
- 이혼, 사별, 미혼부모 등 한부모가정으로 자녀 연령이 만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일 것
- 중위소득 75% 이하(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4,573,330원 이하)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childsuppor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우04554)
- 방문 신청: 사전 예약 후 양육비 상담센터 방문(1644-6621)
- 필수서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판결문(또는 조정조서 등),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양육자의 급여, 연금, 임대료 등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비용은 인지대 2,000원, 송달료(당사자수×5,200원×3회분)입니다.
- 관할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025년 양육비 지원 정책의 변화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국가가 먼저 지급, 이후 비양육자에게 강제 징수
-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논의 중
- 양육비 이행관리원 예산 및 지원 인력 대폭 확대
- 비양육자의 소득·재산 정보 조회 절차 간소화 추진
마무리 인사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 2025년부터는 국가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와 이행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고, 궁금한 점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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